예탁결제원, 전자증권법 통과 맞춰 제도 준비 착수

예탁결제원이 실물 증권 기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으로 바꾸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전자증권법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4년 후 2020년 시행을 앞뒀기 때문이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23일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여의도 서울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유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자증권법 시행이 눈앞에 왔다”며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업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물을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전자증권법 제정으로 자본시장 핀테크 발전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채권, 수익권 등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제도다. 증권발행 시 자금조달 기한 단축과 액면분할·병합 등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관리되면 감독당국의 증권 보유자 파악이 쉬워져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비상장주식 발행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32개국이 도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간 870억원가량 경제효과를 기대했다.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사업도 올해 적극 추진한다.

유 사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용시스템 구축으로 증권과 펀드뿐만 아니라 보험 예·적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예탁결제원 사업이 다각화됐다”며 “이를 발판으로 우리 시장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사업으로 파생결합증권 위험지표 개발, 증권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증권정보 사업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글로벌 시장에선 이란과 협력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유 사장은 “이란은 제조와 에너지산업이 동시에 발전한 중동국가로 경제제재 기간에 금융교류가 묶여 상당한 자금조달 수요가 존재한다”며 “한-이란 양자 관계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오는 5월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자본시장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2013년부터 이란과 협력관계를 이어왔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논의가 본격화돼 또 다른 글로벌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 대응에도 나선다.

유 사장은 “블록체인 등장처럼 예탁결제 사업 모델이 폐기될 수 있는 기술이 언제나 출현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이 당장 자본시장 곳곳에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비해 예탁결제 업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