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가 금전을 대가로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제제 대상이 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블로그 생성 수는 급증하는데 반해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번거로운 신고 절차도 문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수는 일평균 100만건 안팎이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만 하루 70만건 이상 새 글이 올라온다. 그러나 블로그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지를 감시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러나 공정위에 블로그만 전담하는 인력은 별도로 없다. 전체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담당하는 인력 수도 부족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광고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하루에 올라오는 블로그 수를 감안하면 전수조사는 어렵다”면서 “사회 파급 효과가 크고 위법성이 명백한 사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계도 효과가 있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용자가 위법성 있는 블로그를 신고하려면 해당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다시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옐로스토리가 블로그마케팅 플랫폼 위드블로그 회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1%가 최근 표시광고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업 포스팅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에 그쳤다. 자세한 대응 방법을 몰라 넘어간다는 응답자 비율은 53%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로 하면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양식에 맞춰 신고가 들어오면 문제점을 검토해 처리한다”면서 “공정위 등 기관에 신고하는 것보다 개별 사이트에 연락하는 것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개별 블로그 서비스 업체도 모니터링과 신고를 처리하지만 물리력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위탁기관을 활용해 우선 거른 뒤 공정위나 개별 업체에 전달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현실을 감안하면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장대규 한국블로그산업협회장 겸 옐로스토리 대표는 “상업 블로그 표시광고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면 블로거의 자정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고절차 간소화가 중요하다”면서 “규제 기관과 관련 업계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