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가로·세로 100m 단위로 세밀하게 구분한 통신 커버리지 정보가 올 상반기에 공개된다. 본인이 생활하는 지역의 통신서비스 품질과 종류를 한눈에 파악해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과장 광고도 줄 전망이다. 무선 통신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도 제공돼 소외지역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주요 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통신 커버리지 법안 고시(안)’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가 골자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부는 제도 실행을 위한 세부 고시를 마련해 왔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통신 커버리지 법안 고시(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무선통신 서비스 종류는 LTE, 3G,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무선랜(와이파이) 등 네 가지다. 유선 초고속인터넷도 대상에 포함됐다. 전년도 초고속인터넷 매출액이 500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했다. 통신 3사와 케이블 사업자 두세 곳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업자는 전국 면적을 가로 100m, 세로 100m 단위로 구분해 서비스별 이용 가능 지역 정보(주소 등 위치정보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와이파이와 초고속인터넷은 서비스 지점 정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지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반경이 있는 이동통신과 달리 와이파이나 초고속인터넷은 이를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LTE는 주파수 3개 대역 집성기술(CA)을 적용한 3밴드 LTE-A를 포함해 최소 3단계로 구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3밴드 LTE-A(4배 빠른 LTE), 광대역 LTE-A(3배 빠른 LTE), 광대역 LTE(2배 빠른 LTE) 등의 서비스 정보가 포함될 전망이다.
정보 제공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등 형태로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 제공토록 했다. 미국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커버리지 맵과 유사한 형태가 예상된다. 미래부와 통신 3사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커버리지 맵을 제작해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안에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고시를 확정한다”면서 “아직은 확정 단계가 아니어서 공개 의무화 범위를 비롯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추가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지만 핵심 내용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커버리지 맵 공개는 법 시행(7월 말) 이전인 6월쯤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별 커버리지 정보가 공개되면 사용자는 본인이 사용할 서비스 가능 지역과 종류를 직접 확인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통신사 과장 광고도 사라진다. 음영 지역을 줄이기 위한 통신사 망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신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국내 통신서비스가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통신 커버리지 정보 제공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최근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해우소에서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통신품질 취약 지역은 지속 개선 필요가 있으며, 커버리지 정보가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커버리지 법안 고시(안) 주요 내용
자료:미래부·업계종합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