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이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 이유를 제공하면 심판관이 판단해 신속하게 부실특허를 취소한다.
특허청은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검증 강화 등을 담은 개정 특허법을 지난달 29일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부실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 전후 품질 감시를 강화했다.
개정 특허법은 ‘특허 취소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누구나 등록 6개월 내 특허기술에 대해 선행 기술에 기초한 취소 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은 이를 검토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무효심판제도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소 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 심판을 제기하지 않아도 부실특허를 최소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 하자를 발견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도 도입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았을 때 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 다시 특허 출원해 심사를 받아야했다.
아울러 사소한 기재 누락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관 직권보정 범위가 확대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 특허법은 사전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예방해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