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안성만 &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명의신탁이란 본래 실명의자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30%까지의 과징금을 추징 받는 것과 비교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명의를 환원해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되는데 차명주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초기 사업이 불안정 적이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지분을 차명주식으로 분산해 놓는 것이다.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못할 경우 법인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과점주주의 지분율 만큼을 한도로 대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명의를 차명으로 분산해 놓는 법인들이 종종 있다.
또 하나의 차명주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로 현재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수의 제한이 없어 발기인 1인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수의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이라는 발기인수의 조건이 있었고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수의 제한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발기인수의 제한 때문에 생긴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일명 명의신탁간소화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4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명의신탁 당시 금융증빙이나 각서 같은 직접적인 증빙 없이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4가지 조건은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며, 실명전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간소화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증빙 없이도 주식을 환원해 올 수 있다. 다만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열리는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까지 참석해야 한다. 여기서 통과되지 못하면 명의신탁 주식임을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환원 당시의 주가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환원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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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만 세무사
[약력]
현) 아세아 세무법인 소속세무사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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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