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까다롭게…보호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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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자치부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주민번호 수집 규정에서 시행규칙을 제외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기업과 기관은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주민번호를 수집한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한 곳은 생년월일 등으로 고객 정보를 대체해야 한다. 주민번호가 꼭 필요한 때는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까다롭게…보호 강화

행자부는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 정비한다.

앞서 행자부는 111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했다. 올해 관계부처와 146개 근거법령을 추가 조정한다.

상위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자체 조례·규칙을 개선한다.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를 정비한데 이어 상반기 2800개를 바꾼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 계기로 국민 주민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