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법과 상표법을 대폭 개정했다.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을 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개정 특허법은 특허 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표법은 26년 만에 전면 개정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특허법과 개정 상표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개정 특허법은 2년 이상 전문가 위원회, 공청회 등 약 24회 의견 수렴을 거친 과제를 법에 반영했다.
특허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함으로써 특허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심사처리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나, 1인당 심사건수가 과다해 특허 품질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부실 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 전후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우선 국민 누구나 특허 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 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 취소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종전 무효 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취소 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 특허를 최소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특허결정 후에 하자를 발견해도 다시 심사할 수 없어 부실특허가 그대로 등록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 청구 기간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미국(출원과 동시에 자동 심사청구), 일본(3년), 유럽(2년), 중국(3년) 등 주요국보다 심사 청구기간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 확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도 도입된다.
정당 권리자가 도용당한 특허권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제도 도입 시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 기업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심사관 직권 보정 범위도 확대된다.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누락으로 특허절차가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거절 이유가 아닌 명백하게 잘못된 기재에 대해서만 심사권이 직권으로 보정해 특허를 결정해왔다. 특히 마지막 보정 단계에서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내용이라 해도 거절 이유가 실수로 판정되면 해당 보정은 각하돼 결국 특허가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 특허법은 사소한 오탈자 외에 거절 이유사항이나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 신청으로 특허심판 결과 확정시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된다.
침해소송 등에서 심판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신청에 따라 특허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원만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은 특허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정당한 권리자가 탈취당한 자신의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