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NG 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서 담합한 디섹 등에 과징금

공정위, LNG 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서 담합한 디섹 등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택 1·7호기, 인천 18호기 LNG 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참가 과정에서 담합한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과징금 총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2011년 4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평택 1·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 같은해 11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을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평택 1·7호기 입찰에서는 양사가 사전 합의대로 투찰해 디섹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인천 18호기 입찰은 사업 이익이 적다고 판단,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디섹에 합의이행을 요청하지 않아 담합이 실행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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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디섹에 44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