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광대역 확보 사업자가 협대역까지 낙찰 받으면 연도별 협대역 망 구축 의무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2.1㎓ 주파수 재할당 대역 대가는 경매가와 연동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굳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8일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초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최저경쟁가격만 2조5779억원이어서 최종 낙찰가는 3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700㎒ 40㎒폭(A블록), 1.8㎓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과 20㎒폭(E블록) 등 5개 블록 140㎒폭이다. 단계적으로 호가를 높여 부르는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 방식을 사용한다. 1단계에서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최종 한 번씩 가격을 적어 낙찰자를 가리는 밀봉 입찰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광대역(40㎒폭) 1개를 포함해 최대 60㎒폭까지만 할당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사업자 주파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10년, 2.1㎓ 대역은 5년이다.
각 대역 최저경매가격은 A~D 블록이 각각 7620억원, 4513억원, 3816억원, 6553억원, 3277억원이다. 경매를 시작하면 가격경쟁이 벌어져 전체 할당대가는 3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투자활성화와 조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대역은 6만8900국, 협대역은 4만2400국 이상 구축하도록 했다. 각 블록별로 1~4년차까지 40~65%를 설치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2.1㎓ 재할당 대역 80㎒ 대가는 정부산정할당 대가와 경매 낙찰가의 평균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에 부담을 지운다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라며 “재할당 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대로만 해석을 해 연동 불가를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망 구축 의무 부담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대역 망을 4년차까지 기준 기지국 65% 설치하면 실제 사용자 편익은 그만큼 높아진다”며 “4년차까지 설치해야 할 광대역 6만8900국은 대도시 밀집지역 위주로 설치하기 때문에 중복투자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대신 2.6㎓에서 광대역과 협대역(D·E 블록)을 모두 할당받는 사업자 D블록 설치기준에 E블록 설치 기준 50%만 합산하도록 했다. 1년차에 D블록은 1만5900식을 설치해야 하는 반면 E블록은 의무인 1만600식이 아닌 5300식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같은 대역은 주파수집성(CA) 기술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6㎓ 대역은 광대역 확보 사업자가 협대역까지 노릴 공산이 커졌다.
할당계획이 공고되면서 이동통신사는 유리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2.1㎓에서 최대 접점이 예상되지만 700㎒, 2.6㎓ 역시 광대역으로 장점이 많다. 인근 주파수나 활용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개 블록 경매가 동시에 시작되고 1사업자당 광대역은 1곳만 낙찰 받을 수 있는 점, 재할당 연동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경매 향방은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 예측불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한 치열한 전략싸움이 예상된다. 2013년 경매에서 이통 3사가 90㎒ 폭 경매에 지불한 대가는 총 2조4289억원이다. 140㎒가 경매에 나오는 이번엔 최저경쟁 가격만 이를 넘어섰다.
미래부는 내달 18일까지 할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1주일간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경매 시작 시점은 내달 25일께로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경매 완료는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를 마무리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정비해 오는 11월께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한다.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공공, 신산업 등 다른 영역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이다. 시분할 롱텀에벌루션(LTE-TDD)과 와이브로 주파수 관련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