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공공기관 직원이 교육훈련 등을 받은 뒤에도 성과가 부진하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거쳐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 등 역량·성과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훈련 등 최종평가 결과 우수자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기타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자의 직권면직 등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은 정부 공정인사 지침을 따른다.
각 기관은 연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관련 제도를 갖춰야 한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연공서열 위주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