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발표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고 유통주식수 미달 종목의 무분별한 투자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하루 만에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신속한 시행을 결정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 종목의 변경상장 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 시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했다.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2%가 안되거나 최소 유통주식이 10만주 미만이면 거래정지되고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5%를 넘거나 최소 유통주식이 30만주 이상이면 거래가 재개된다.
유통주식 수가 적은(매매거래정지 해제요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지정요건은 주가, 회전율, 변동성 3개 요건 동시 충족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된다. 최초→지정예고→지정 3단계로 이뤄지는 지정절차도 최초(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줄어들며, 단일가 매매기간은 사흘에서 열흘로 늘어난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