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지상파 CPS 400원 인상 요구 합리적 근거 없어"

서울고등법원이 지상파TV가 주장하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의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CPS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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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TV방송 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22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상파TV의 CPS 인상 요구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상파TV는 CPS를 280원에서 400원으로 올린 금액을 케이블TV 측에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42%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면서 막연한 사정을 들고 있을 뿐,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상파TV 재송신 분쟁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재송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 사업자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입법적〃행정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시장질서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상파TV 3사는 지난해 지상파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유료방송사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MB를 상대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채널을 포함한 방송상품 신규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지상파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이번에 또 다시 기각 결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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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정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케이블TV방송사들에게 지상파 채널 별도상품 무료제공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점 △가처분 신청 진정한 목적이 다른 유료방송사와 재송신료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처분 인용 시 케이블이 신규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어 손해가 적지 않은 점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인 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가입자당 월 170원 또는 월 190원으로 정해진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또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배석규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합리적인 협상 및 재송신 대가 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방송사들이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면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TV 측은 판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는 “권리는 기존 판례를 통해 인정된 만큼 본안 심사를 통해 권리를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