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수십명이 감사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4대 회계법인은 물론이고 공인회계사 20∼30명이 관련 법률 조항을 어기고 감사 대상 기업 약 30곳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작년 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로 적발된 것을 계기로 지난 1월까지 합동으로 법인 소속 회계사 약 1만명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한다.
이는 기업의 내밀한 경영 정보에 접근하는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지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는 최대 2년까지의 직무 정지 조치가, 해당 회계법인은 감사 제한 조치를 받는다. 제재가 확정되면 적발된 회계법인은 주식을 불법 거래한 기업과 감사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내주 임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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