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산업용 보일러 등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4억522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기간 초과로 발생한 지연이자 1억3553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하도급대금의 연쇄적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 근원을 해소해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