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로봇이 직접 투자자산 굴리는 방식 연내 허용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자동화된 로봇이 직접 고객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투자가 연내 허용된다. 자문업 설립 문턱도 1억원으로 종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와 자문업 설립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금융위, 로봇이 직접 투자자산 굴리는 방식 연내 허용

로보어드바이저(RA)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고객과 자문인력 참여 여부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자문인력이 로봇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해 고객에게 자문하는 방식이다. 2단계는 운용인력이 프로그램의 자산배분 결과를 토대로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일임형 매매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2단계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온라인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했다.

3단계는 로봇이 사람 개입 없이 자산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하는 방식이고 4단계는 사람 개입 없이 로봇이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현재 자본시장법령상 자문·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일임 업무를 제한하는 법령을 수정해 3·4단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업체에 투자를 맡길 수 있다. 베터먼트나 웰스프런트 등 미국 로보어드바이저업체는 로봇이 사람 개입 없이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4단계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운용 허용에 앞서 로봇이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지 역량 검증을 위한 공개 테스트를 7월부터 3개월가량 운영히기로 했다. 공개 검증에는 로봇 알고리즘이 직접 투자하는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자문과 금융상품 구매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도 구축한다. 자문업자가 자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 사무처리 업무는 증권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문업 문턱도 크게 낮췄다. 은행이 자문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 자문업 진출도 허용한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도입한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IFA를 운영하고 설립 자본금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더불어 금융위는 자문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공시 의무와 보수수취 방식을 정한 영업행위 준칙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활성화 방안은 국민 재산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