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역직구 때 발생하는 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지침이 확정됐다. 7월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지침에 근거한 개별 규정 및 플랫폼 등을 도입한다. 직구 이용자는 제품 하자 등으로 해외 판매자와 갈등이 생겨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열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서 회원국 온라인분쟁해결(ODR:Online Dispute Resolution) 절차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은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1단계로 `협상`을 거친다.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으로 넘어간다. 조정으로도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최종단계로 갈 수 있다`고 규정했다.
UNCITRAL 회원국은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재`를 마지막 절차로 검토하기도 했지만 국가 간 이견으로 `최종단계`로만 표현하고 선택 사항으로 남겨뒀다. 조정에서 바로 중재로 가도록 규정하면 소비자 소송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조정인 등은 최종단계가 있음을 소비자 등에 안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문구도 담았다.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지침 마련은 이번이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한지 6년 만이다. UNCITRAL은 상거래 분야 국제 통일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60여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ODR 절차 지침은 이메일, 웹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해 `신속, 효율,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와 사업자 국가가 다르면 지리·언어 문제로 직접 만나기 어렵고, 분쟁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세계 주요국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점차 세계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침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은 세부 규정과 플랫폼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7월 지침이 UNCITRAL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부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쟁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의 지침이 만들어졌다”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세부 도입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CITRAL 및 ODR 절차 지침 개요
자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 출장 결과보고 등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