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법`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에 정부가 제정을 검토했지만 결국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별도 법을 마련해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 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품질보증법 제정을 최근 검토했지만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품질보증은 사업자가 제품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보장하고 하자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것을 폭넓게 일컫는다. 품질보증 관련법을 운용하는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분산돼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품질보증 관련 규정은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민법 등에 나눠져 있다. 그나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에 담긴 내용은 강제력이 없어 법적 근거로 역할을 못 한다.
국내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는 별도 `품질보증서`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는 문구로 갈음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권고사항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다”며 “기준을 어겼다는 소비자 신고가 많고 기업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품질보증법 제정을 대안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공정위 내에서도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나뉘었다.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적 강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무엇보다 품질보증법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해 사업자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이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 제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등 위험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