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시행까진 `첩첩산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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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공유민박·드론·수소자동차 등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대적 규제 해소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19대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연내 사업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야 관심이 총선에 쏠려 있어 이번 국회 내 특별법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주요 내용을 28일 공개했다.

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 관련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 규제특례 관련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면 민관합동 특별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장관)가 육성계획을 심의·승인할 수 있다.

모든 규제 유형에 상시적 규제 개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했다. 특별법에 반영하지 않은 기존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한다. 법적 공백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대비해 `규제혁신 3종세트`(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를 도입했다.

총 73건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공유민박업을 도입하기로 한 부산, 제주, 강원은 `숙박공유서비스 허용`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구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전남은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 근거 마련` 특례 적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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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특별법 발의를 3개월 앞당겼다. 특별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목표대로 법안이 19대 국회(임기 5월 29일)에서 통과되면 8월 말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발표한다.

하지만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4월 13일 총선 전후로 국회가 특별법 논의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지만 관련 위원회만 10개(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달해 합의점 도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법을 여야가 공동발의했다고 하지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참여가 없는 점도 불안 요소다. 특별법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10명, 국민의당 의원 3명이 참여했다. 그나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일부는 공천에 실패하거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법안 통과 추진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현황(자료:기획재정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현황(자료:기획재정부)

특별법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총선 결과와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 여론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선 후 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약 19대 국회 때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20대 국회 때 재발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