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한국도 중국도.. 특허 침해 빠져나가기 어려워진다

#국내 프린터 부품회사 P는 2014년 일본 캐논에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14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특허 침해와 관련한 국내 최고 배상액이다. 2013년 캐논 측 소송으로 시작된 특허분쟁은 지난해 P사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종결됐다.

국내 특허 분쟁에서 손해배상액 145억원은 이례적이다. 지난 2013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평균치는 5900만원이다. 비슷한 기간 미국은 49억원으로 80배가 넘는다.

하지만 앞으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커질 전망이다. 새로운 특허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부터 소송에 필요한 증거 제출이 강화되면서다. 특허침해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리 법원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이유.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우리 법원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이유.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침해나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조공정과 매출장부 등을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제출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침해자가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 매출이익액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 손해액 산정에서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제출 당사자는 자료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복잡한 회계장부는 작성자만 알 수 있는 표기나 암호 등도 있기 때문이다. 서류로 한정됐던 자료제출 범위도 동영상과 사진 등 디지털 자료까지 포함된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특허 침해 입증에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많아진다는 것은 승소하기 쉬워졌을뿐 아니라 그만큼 손해배상액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침해 사실이 적극적으로 인정되면 관련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도 최근 새로운 특허 침해 분쟁 규정을 내놓았다. 한국과 같이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증거제출을 강화했다.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침해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계장부 등에 대한 자료를 침해자가 가졌더라도 권리자가 초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침해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권리자 증거에 따라 판시할 수 있게 된다.

전현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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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