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업계 숙원 해결되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업계 숙원 해결되나

이르면 내년에 페달을 함께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전기자전거업계의 해묵은 숙원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안전 요건을 충족시킨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와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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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동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 주행 시 전기를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법률상 일반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운행에 별도 면허가 필요하다. 비싼 가격과 함께 전기자전거 대중화를 가로막는 장벽의 하나로 작용했다.

지난 수년 동안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은 업계 관심사였다. 전기자전거는 언덕이 많은 국내에서 직장인 출퇴근, 교통약자 보조이동 수단으로 유용하다. 효용가치가 크지만 정작 전국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이에 앞서 의원입법 등으로 자전거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안전성 논란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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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 조건을 강화해 정부 입법으로 자전거법 개정을 시도한다. 페달과 전기모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의 힘만으로 구동하는 스로틀(throttle) 전용 자전거는 제외했다.

최고속도와 무게는 각각 시속 25㎞, 30㎏ 미만으로 규정했다. 안전의식이 취약한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전은 제한한다.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 운전자 단속·처벌 등이다.

전기자전거 업계는 법 개정 추진을 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방식의 제한을 떠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를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는 법 개정에 맞춰 전기자전거 운행 안전 캠페인을 강화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은 외산을 포함, 올해 2만대 2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