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는 `조세지출` 신설, 일자리·경제활성화 등만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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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간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신설을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 기한(3년)을 설정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을 설정한다.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종료나 재설계를 검토한다. 정부는 작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 전문연구기관 심층평가를 의무화 했다.

올해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8개 평가대상의 도입 타당성·운영성과 등을 전문연구기관이 평가하고,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다. 심층평가 대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까지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를 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