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 강매혐의로 공정위 신고당해

경기도는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를 31일 직접 신고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토데스크는 그동안 기업에 내용증명을 송부, 실사를 강요하고 비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합의`를 빌미로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을 구입하게 했다.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하겠다며 협박해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업체가 경기도 불공정거래센터에 호소한 사례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협력관을 파견을 요청하고,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배치, 불공정행위 상담·조정을 실시해 왔다.

지난 24일에는 행정2부지사가 수원 소재 피해 기업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6~7개 기업 피해 내용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