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창업자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 11월 운영

가맹희망플러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플러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창업자를 위해 업종·브랜드별 비교, 상권,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희망플러스는 업종별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가맹희망자가 선택한 업종 내 가맹본부 브랜드별 상세한 비교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지역·업종별 종합상권정보를 공개해 최적의 점포 입지 선택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해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고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기존 운영 중인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or.kr)에 구축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마련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어떤 업종, 브랜드를 어디에서 창업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가맹사업정보를 통합 제공해 정보탐색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