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7대 신산업`으로 선정한 자율주행차·드론 분야를 전담할 조직을 만든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직개편을 위해 다음 달 중 개정된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과 친수공간과·항공자격과 등 3개과가 폐지되고 도시경제과·첨단자동차기술과·첨단항공과가 신설된다.
첨단자동차기술과는 자율주행차·미래형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첨단기술이나 자동차 안전, 친환경차 관련 업무를 맡는다. 첨단항공과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정책을 총괄한다. 무인비행장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도시경제과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운영한다.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융·출자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 활성화·해외수출도 맡는다.
수자원산업팀과 민자철도팀도 신설된다. 수자원산업팀은 국내 물 산업 해외진출과 해수담수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민자철도팀은 민자철도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조직개편과 함께 이름을 바꾸는 과도 일부 있다. 신도시택지개발과는 부동산개발정책과로, 운항정책과와 운항안전과는 각각 항공안전정책과와 항공운항과로 바뀐다. 신도시 업무를 총괄해온 신도시택지개발과는 부동산개발정책과로 바뀌면서 부동산개발업과 이와 연관된 부동산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7대 신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