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후 처음으로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31일부터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지정기간은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10거래일이다.
거래소는 그동안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거래내용이 크게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