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현지시각) 미국시민자유연합(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미 법무부가 최소 63번 법원에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데이터 조사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구 중 90%는 애플 아이폰이었으며 10%는 구글 안드로이드폰이었다.
법무부는 1789년 제정된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수사에 필요할 경우 모든 영장 발부 가능)에 근거해 영장을 청구했다. 구글과 애플이 수사기관의 영장 제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ACLU는 당국이 의회 협조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CLU는 구글이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등지에서 영장법에 따른 휴대폰 잠금해제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글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연방 정부기관은 FBI,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마약단속국, 토지관리국 등으로 나타났다.
구글 대변인은 “소환장과 법원명령이 법정신에 기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했다”며 “그러나 애플처럼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요구하는 영장을 받은 적은 없으며 그런 요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애플과 수사당국은 테러범 수사를 위한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 제공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 왔다. 애플은 정부가 모든영장법을 남용해 기업 법적 권리와 브랜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잠금해제를 거부했다. 애플 기술지원 거부에 법적 소송을 준비하던 수사 당국은 아이폰 잠금을 해제했다며 지난 29일 소송을 취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