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꺾기` 규제 합리화 방안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성과 등을 발표했다.
1년간 61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건의사항 총 4057건을 접수했다. 현장답변 등을 제외한 2810건을 회신하는 등 기존 규제를 개혁하는 성과를 보였다.
현장점검반 활동에 따르면 권역별로 보험이 1239건(30.54%)으로 가장 많고 비은행 1191건(29.36%), 금융투자 1018건(25.10%), 은행지주 609건(15.01%) 순이었다.
보험업권은 타 권역 대비 금융상품·광고(보험료 조건, 약관심사), 자산건전성(자기자본비율),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방법) 관련 건의가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업권은 과다 차입 방지 및 투자자보호, 비은행업권은 서민층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높은 불수용률을 기록했다.
△구속성 예금(꺾기) 규제 합리화 방안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무서명 카드거래를 위한 카드사-가맹점 간 계약체결 의무 완화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 정비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징구 폐지 등 제도개선을 지휘했다.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현장점검 활동도 펼쳤다,
지난 1월에는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135명)를 위촉하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에 나섰다. 또 중소, 벤처기업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사 우월적 지위남용을 집중 검사하는 등 금융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그림자규제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금융소비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활동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기업, 소비자, 지역에 대한 점검 등 다각적인 현장점검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테마별 현장점검과 사후피드백(A/S)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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