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애브비에 `휴미라` 특허 무효 소송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를 상대로 바이오 의약품 휴미라 적응증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4일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지난 달 애브비를 상대로 휴미라의 적응증이 새로운 물질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추후 일정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 물질 특허는 유럽에서 2018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애브비는 후발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같은 물질에 대해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등의 적응증 특허를 추가해 종료 시점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사안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맞섰다. 애브비의 특허 연장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5`의 시장 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7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5의 임상 3상 시험을 끝냈다. 연내 유럽 시판허가를 추진 중이다.

휴미라는 지난해 매출액이 141억달러(약 17조원)에 이르는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다. 얀센의 레미케이드와 암젠(판매사 화이자)의 엔브렐과 함께 세계 3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꼽힌다. 지난해 애브비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하는 효자상품이기도 하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