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은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는 날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거친다. 전략공천, 컷오프 등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실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점은 지역구 주민의 의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화 여론조사나 투표, 어떤 방식이든 결국 패자가 승복하는 것은 지역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와 변리사는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두고 다퉜다. 최근에는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올해 7월 시행되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종전과 달리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변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걸쳐 진행했다. 지난 1일 열린 2차 토론회는 실무수습의 주체와 교육 내용, 기간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간 이견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변협 측은 2개월의 집체교육을 변협에서 맡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14개월의 집체교육과 10개월의 사무소 실무수습을 변리사회가 주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다툼에서 출원을 의뢰하는 수요자는 빠져있다. 발명가나 개발자 등 수요자 의사는 실종됐다. 변리사 제도는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본인인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벌어지는 이해 당사자 간 충돌이기에 합의 도달은 요원해 보인다. 설사 타협에 이르더라도 그것이 수요자의 이익에 충실할지는 의문이다.
국민에게 특허 출원 등을 대리하는 변리사 제도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개정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변리사는 출원인들의 대리인이며, 소비자가 출원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치이다.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요자로서 필자는 사무소 실무수습을 폐지와 집체교육 계획 수립에서 출원인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12개월의 집체교육과 엄격한 평가시험 합격자들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 교육의 주체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특허청이 구성해 심사를 통해 선정하자는 제언이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것이 부정투표가 아니라면 누구나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란 전제 위에 서 있다. 특허청은 지금이라도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그 의견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길 바란다. 출원인이 만족하는 변리사 제도를 만들고 변리사 연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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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욱 IP노믹스 객원기자 bwpark@hit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