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시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두 항공사는 소비자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의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에 파손·분실이 발생해도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면책 규정을 삭제하도록 시정해 수하물 고유 결함, 정상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 보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해당 면책 약관을 시정했고, 이어 진에어와 티웨이항공도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2월부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 분야 약관을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며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