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제,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 변경

앞으로 출시되는 이동통신 요금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표시된다. 기존 부가세(10%)를 제외한 월정액 요금 표시가 부가세를 포함한 이용자 실제 부담 요금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이같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밴드(band) 데이터 42` 요금제는 월정액 요금(4만2000원)과 부가세(4200원)을 포함해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정액 요금이 월 4만6200원인 만큼 `밴드 데이터 46.2` 혹은 `밴드 데이터 46` 등으로 표기 방법이 달라진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부에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종전과 달리 부가세를 포함하는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통사와 협의,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를 중심으로 금년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통화·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 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권고와 관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금제 광고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되, 광고에 자세한 설명 붙이도록 한 만큼 이를 준용할 가능성이 짙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요금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금제 광고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다. 미래부와 이통사는 “이용자가 요금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