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에서 `방송 공공성`을 핵심 잣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을 반영한 `방송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시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병, 단통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방송 공공성·공익성·지역성·시청자보호·이용자보호 측면을 따로 떼어내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동의 절차에서 방송의 공공성, 이용자 보호 등 시청자 입장에서 집중 검토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배점을 늘려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중순 미국 출장에 대해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해 합병 등 통신방송 분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합병과 함께 주파수, UHD 표준,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이 있겠지만 참조자료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CC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고, 얼마 전에 합병을 불허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FCC가 어떤 관점으로 각 사례를 살펴봤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최대 90일인 사전동의 심사기간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역할 분담을 고려해 대략 35일 전후에 방통위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사전동의 심사절차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 시설변경 건이 많아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조차 불필요했으나, 이번 합병은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장 선정 등 사전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사전동의 심사는 채점표를 만들어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객관적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부터 심사위원과 위원장 선정을 위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합병심사 TF와 함께 전문가의견 청취, 외국사례 수집 등 자료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현 방송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방송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3기 방통위가 마무리될 때 대강의 그림이라도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고 수시로 시장에 필요한 개선안을 내놓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