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유찬영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법인전환을 해야하나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매출액으로 기준을 삼고 있으며, 그 매출액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담당세무사가 작성한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3의 다른 세무사가 검토하고 확인해주는 제도인데, 서비스업, 임대업의 경우 매출액이 5억이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며, 제조·음식·숙박업 및 건설업은 10억, 도소매업은 20억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
국세청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임대업자 120만 명 중 매출이 5억 이상인자는 1만 명에 불과하고, 교육 및 서비스업 25만 명 중 8천명에 불과하다. 제조, 건설, 음식, 숙박업자 120만 명 중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는 4만1천명에 불과하며, 도소매업자 99만 명 중 매출액 10억 이상사업자는 7만 8천명에 불과하다.
통계를 살펴보면 성실신고대상자는 전체 사업자 중 상위 5%이내 범위에 속한다. 아무래도 상위 5%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하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임원의 보수규정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느냐와 주주구성을 어떻게 해서 배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의미 있는 절세를 할 수도 있다.
개인은 사업소득을 대표자 개인이 해당년도에 한꺼번에 내야한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대표자의 보수와 퇴직금,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상해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영업권 등의 소득으로 분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소득들은 과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잘 배분하면 절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의 경우도 가족을 주주로 등재한 경우엔 나누어 받을 수 있고, 당해 연도가 아닌 적절한 년도를 선택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절세가 될 수밖에 없다. 2016년에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배당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있어서 세법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40억까지는 초과배당을 해도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자녀가 소액주주가 되도록 주식을 일부 증여한 후 자녀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초과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유찬영 프로필>
전) 국세청 17년 근무
조세일보감사
강원대, 용인대, 명지대학교 회계학 강사
현) 매일경제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머니투데이 칼럼리스트
매경 Biz& 세무자문위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저서)
1. 대부업의 세무와 회계
2. 세금 먹는 하마
3. 완전절세
4. 세금제로
5. 똑똑한 절세
6. 상속 증여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