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보험 가입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계약자 자필서명, 가입 서류를 최소화하고 가입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모든 보험 상품 가입 서류와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계약자 확인사항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A생명사의 상품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항목 수는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가입 서류 중에서는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에 통합했다. 온라인 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 간의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소액 보험이나 단기보험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해 안내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보험 가입 시에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는 강화했다. 계약자가 보험기간 낼 총납입 보험료를 강조해 표시하도록 하고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잘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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