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년 전문가` 양성하고 `상피제`로 유착 차단

공정위, `20년 전문가` 양성하고 `상피제`로 유착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특정 분야를 선택해 약 20년 동안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지방사무소 과장급(5급) 직원은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을 배치해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문성·청렴성 강화를 위해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하고 운용에 나섰다.

공정위는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이동 폭을 축소·효율화 했다. 지금까지 별도 전문분야가 없어 약 2년마다 40여개 과 중 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 앞으로는 직원이 전문분야로 2개국을 선정하면 약 20년 동안 해당 국(2개국 6~7개 과) 내에서만 이동한다.

7급으로 공정위에 임용된 직원은 5급 7년차가 될 때까지(약 20년 소요) 2개국에서 전문성을 쌓는다. 5급 8년차부터 서기관(본부 과장급)으로 승진까지 약 3년 동안은 기존 전문분야를 벗어나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해 관리자로서 역량을 쌓는다. 5급으로 임용되는 행정고시 출신 직원은 서기관 승진 전까지 전문분야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공무원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약 20년 동안 특정 분야만 근무하도록 해 직원 각자 전문성을 높인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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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와 함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상피제`를 도입했다. 고려·조선시대 때 상피제는 친족 간 같은 관청 근무를 금지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앉지 못하도록 해 권력 집중·전횡을 막는 장치였다.

공정위는 본부 직원을 지방사무소에 배치할 때 해당 지역 연고자(고향, 출신학교, 반복근무지역)를 배제한다. 대상은 지방사무소 과장급인 5급 직원이다. 지방사무소에서 5급 직원은 관리자이자 실무자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달 공정위는 5급 직원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때 처음 상피제를 처음 적용했다.

공정위가 상피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부산에서 비리 혐의가 불거져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소속 한 5급 직원은 대기업에 조사 내용을 흘리고 부산의 상가 입점권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사무소 과장들이 연고지에서 오래 근무하며 생기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승진자 등을 지방사무소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에 따른 직원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