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토를 디지털지적 관리 기반으로 조성하고 경계 분쟁을 없애는 등 지적제도를 개선해 국토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 효율성 제고 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해지적을 수치화하기 위해 도해지적 경계점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사업 시 새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실험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전국에 시행한다.
토지경계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 측량한 토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정확한 국토관리를 위해 드론을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와 경계가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를 지적공부에 바르게 등록할 계획이다.
지적산업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적기능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개발한 측량계산용 소프트웨어(SW)를 지적측량업체와 공유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민 중심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측량만 온라인 접수받던 체계를 토지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모든 종목으로 확대하고 상담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지적측량 전문성을 확보해 토지경계 분쟁 사고를 예방하고, 민간 지적측량업자 전문교육(법률지식, 측량실무, 직업윤리 등) 이수 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행정정보 이·활용 체계와 지적공부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전산자원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로 전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지적제도는 경계점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든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 어렵고 측량자별 개인오차와 재량에 따른 경계변동 여지가 많았다”며 “지적제도를 전면 개편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