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출 의무화된 구글세 `통합기업보고서`, 사업군·자회사별 작성도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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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500억원 넘게 거래하는 기업은 정부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이하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대상자는 그룹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이지만, 사업·자회사별 작성도 가능하다.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화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공포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 범위,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BEPS(일명 구글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약 800개 기업이 대상으로 평가된다. 통합기업보고서는 그룹 조직구조와 사업내용, 무형자산, 금융거래, 재무·세무 현황을 담아야 한다.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을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는 MS 미국 본사가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외로 사업군별, 지주회사 자회사별 작성도 허용했다.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 사업군으로 분류될 때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국적기업그룹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다르면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업은 통합기업보고서 외에도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중 2016 회계연도부터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한편 기재부, 조세연구원으로 구성된 `BEPS 대응지원센터`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BEPS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등을 발표하고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방법을 설명한다”며 “전문가 포럼, 1대1 비공개 자문 등으로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