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규제만 27개 법률 60건, 대기업집단 지정 10조원으로 올려야"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으로 된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를 10조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카오, 셀트리온같은 벤처기업도 기존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아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1일 자산총액 5조건 이상 국내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27개 법률에서 60건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법효율성은 역대 최악이었던 19대 국회에서 대기업 관련 규제는 15대 국회 이후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19대 국회에서 신설·개정된 대기업 규제만 20건이다. 이는 16대 국회 6개에서 3배 이상이다.

전경련은 대기업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급변하는 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규모(GDP)와 순자산도 2008년 대비 약 1.4배나 커졌다. 2008년 7월에 만들어졌던 대기업집단 범위로 당시 41개였던 대기업 숫자가 올해로 65개가 됐다.

이 중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이달 초 인터넷과 바이오 분야 최초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두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 받던 혜택은 사라지고,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두 기업은 약 30여개 법에 규제를 받는다.

실제로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행법상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가 최대 4%로 제한된다. 셀트리온 `램시마` 판매·유통을 전담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하며, 융복합화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집단 규제현황 (출처:전경련)>


대기업 집단 규제현황 (출처:전경련)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