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률을 준수하는 통신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경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자발적 법률 준수를 유도해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통신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추구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앞서 방통위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요내용은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자료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방통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인센티브와 연계된 운영실적 평가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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