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안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는 탑승 전에 폐기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했다.
액체류 통제로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주스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해야 해 승객 불편이 있었다.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캐나다·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환승객 휴대 반입 규정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액체류 보안봉투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으면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해 승객 불만이 빈발했다. 앞으로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 여행 편의를 위해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 환적수하물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했다. 미국 해당 공항에서 출발 전 보안검색을 마친 위탁수하물을 최종 목적지별로 분류해 봉인한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인천공항에서 추가 검색 없이 연결편 항공기에 직접 탑재하게 된다.
그동안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돼 온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항공사 비행 전 기내 안내 방송은 승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 모두를 안내해 왔으나 이 가운데 항공기 내외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임이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했다. 항공기 운항 특수성을 고려해 기내에서는 불법임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 흡연·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만을 방송 필수항목으로 하도록 간소화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