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업체로부터 `특허소송 경고장`을 받는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리 겁먹을 일만은 아녜요. 그만큼 시장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얘기도 되죠. 미국 업체가 삼성 상대로는 소송을 걸어도 소니 상대로는 그러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국에 진출한 국내 1호 외국법자문 로펌인 미국 롭스앤그레이 이한용 변호사 얘기다.
이 변호사는 “IP소송은 `경고장(Warning letter) 발송`부터 시작된다”며 “이 때 주의할 점은 요구자료를 모두 내주는 등 상대측에 저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인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놓는 것이 중요한데 방어는 물론이고 `공격용 특허`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소송시 국내 기업은 증거 개시(discovery)와 증언 녹취(deposition) 과정에서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한국 기업은 주로 피고 입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가 잘 관리되도록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안하면 소송 당할 일도 없죠. 특허 송사는 피할 수 없는 성장통으로 봐야 합니다.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기업 발전 그 자체입니다. IP소송을 겁내거나 피하지 마세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기계항공우주학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제35회 변리사시험에도 최연소로 합격, 당시 화제를 모았다. NHN 사내변리사 1호로 IP팀을 이끈 뒤 미국 조지워싱턴대로 유학을 떠났다. 이 대학 로스쿨 졸업 후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 지난 2008년 롭스앤그레이 뉴욕사무소에 합류했다. 2013년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롭스앤그레이가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면서, 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