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업계가 통신시장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장에 자체 영업정지를 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섰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상우회는 불법 지원금과 페이백을 지급한 4개 매장에 `영업정지 7일`을 조치했다. 영업정지는 12~18일 일주일 동안이다. 영업정지를 당한 매장에는 펜스를 쳐서 본보기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상우회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처음 시행했다.
영업정지 매장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 페이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페이백은 정상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한 후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유통점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상우회는 1차 불법행위 적발 시 7일, 2차 14일, 3차 30일 영업정지를 취하기로 했다. 4차 이상의 경우는 별도 의결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상우회 자체 자정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영욱 상우회장은 “자체 영업정지를 위해서는 상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난달 총회에서 이를 의결했다”면서 “규제 기관이 해야 할 일을 자체로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우회는 영업정지와 별도로 이통사 제출용으로 불법 행위를 수집한 1개 매장도 퇴점 조치했다. 이통사는 불법 행위에 적발된 판매점에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매장의 불법 행위 채증을 요구한다. 대상은 경쟁사 매장이다. 이 때문에 판매점 간 불신을 조장하고 모럴해저드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상우회 조치는 입점 매장 상호 간 불신이 커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다.
신도림 외에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도 불법 영업을 제재하는 내부 조항을 최근 다시 만들었다. 강변 테크노마트는 신도림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자 한때 자체 영업 제재 조항을 없애기도 했다.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부활시킨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지원금은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서는 여전히 페이백과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다. 방통위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지만 은밀하게 진행되는 불법까지 막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유통점이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효과 높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