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자 이제 불공정 행위 저지르면 과징금 내야

IPTV사업자가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IPTV 사업자 위반 행위 규제 기준이 없어 IPTV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IPTV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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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에 따르면 IPTV사가 금지행위를 했을 때 행위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과징금 가중치를 정한다. 위반 행위 기간이 2∼6개월이면 기준금액의 10%, 6개월∼1년이면 기준금액의 20% 등으로 가중 비율이 높아진다. 또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최고 50%까지 과징금 가중 비율이 높아진다. 제정안에는 사업자가 재발방지 조치를 하면 30% 이내에서 감경하는 등의 기준도 들어있다. IPTV법 금지사항은 IPTV 사업자가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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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마련된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현석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장은 “그동안은 IPTV사업자를 규제할 세부적인 법이 없었으나 이제 IPTV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