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국내 주유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이 간소화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의 방폭(폭발 방지) 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유소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춰야 한다. 2013년에 생긴 기준을 충족하려면 업체가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최근 주유소 내 전기차용 충전기는 늘지 않았다.
개정안은 충전기가 주유 설비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방폭 설비 없이도 설치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처가 기존 규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에 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관련 업계에서 느꼈던 고민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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