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가 회원사를 모집하면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전과나 범죄 이력이 없고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 보유 등을 회원사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무국은 올 상반기 안에 이효진 협회장(8퍼센트 대표)이 있는 케이(K)뱅크 건물로 입주할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는 홈페이지에 회원사 자격 요건을 공시했다. 협회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온라인에서 가입 신청과 서류 제출 후 가입심사를 거친다.
협회의 최초 회원(협회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 의결) 자격 요건은 △창립총회 발기인 △누적대출액 10억원 이상 △부실채권 발생 또는 제반 리스크 전문 인력 보유 △대표자가 대부업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필수) △회사 설립 후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을 3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협회 구성은 회장 3명, 이사 10명(회장, 부회장 포함) 이내, 감사 1명으로 결정했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과 부 임원은 창립총회 승인을 얻어 선출하고, 선임된 임원이 임기 중에 유고 또는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필요시 둘 수 있는 조항도 만들었다.
현재 8퍼센트, 렌딧, 펀다, 어니스트펀드, 빌리, 테라펀딩, 피플펀드 7개 업체가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7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560억원이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사 모집과 투자자 보호, 대출정보 공유 등 P2P업계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P2P 금융사`의 이름을 건 불법 유사수신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10여 곳에서 가입 문의와 함께 지원한 상태”라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꼼꼼한 기준으로 회원사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규모가 작더라도 P2P대출을 정상으로 시행하는 신생 기업 가입을 돕기 위해 탄력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