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의 수상한 `투자계약서`...설계사가 15%고금리 불법유사수신 제안

푸르덴셜생명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보험설계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보험금을 중도인출해 자신에게 투자일임하면, 투자금의 15%를 4개월에 한번씩 이자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제안이다. 다만 15% 목표수익 중 5%는 기본수수료로 회사가 선취하는 구조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 불법 영업행위가 고도화하면서, 고객 보험금을 중도인출해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를 제안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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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소속이던 보험설계사는 A씨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별도 투자일임계약서까지 작성했다.

본지가 입수한 투자일임계약서는 `YH인베스트먼트(주)` 명의로 그럴듯한 투자일임 약관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확인결과 이 회사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확인됐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는 “제도권에 있지 않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고객에게 고금리를 미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례”라며 “회사 상호도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다행히 중도인출 전 엉성한 투자일임계약서를 의심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설계사는 “보험 영업 경쟁이 벌어지면서 고객도 설계사도 모두 피해를 입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라며 “보험설계사 중 이런식으로 고객과 친분을 악용해 다단계 유사수신투자에 손대는 일이 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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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나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다. 또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개정안이 2010년 발효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투자방식과 수수료 등 모두가 불법에 속하며, 엄연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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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계약서 하나만으로 유사수신행위로 단정할 순 없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불법유사수신 행위로 보여진다”며 “객관적으로 조사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경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설계사가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회사차원에서 강력대응할 것”이라며 “아직 고객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없어 회사 입장을 밝힐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일임을 제안한 설계사는 최근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