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공장 등 물류·유통시설,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 가능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 시설과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토지 소유자 등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 구체화된다. 또 6월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를 선정해 운영한다.

도시형공장 등 물류·유통시설,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물류시장에 맞춰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가운데 물류·유통과 관련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자 개발이익으로 재투자(기부채납)할 수 있는 시설에 법률에서 정한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설, 연구개발(R&D) 시설` 외에 공공청사·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신규 재원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해 주거 및 복지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기여 총 부담규모는 대상 부지 토지가액 25%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해 정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은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6월께 시범단지를 선정한다. 시범단지는 입지여건과 입주수요, 지역의견을 종합 검토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6일까지 우편·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