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자체감사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됐다. 감사·법률·회계·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 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이번에 감사자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방통위는 감사자문위원회가 자체감사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