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자체감사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됐다. 감사·법률·회계·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자체감사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위원명단 붙임)를 구성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됐다. 감사·법률·회계·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사진1】 왼쪽부터 박민철, 김학순, 정종기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박종성, 김성환, 이종관씨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자체감사 전문성과 독립성 향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위원명단 붙임)를 구성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됐다. 감사·법률·회계·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사진1】 왼쪽부터 박민철, 김학순, 정종기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박종성, 김성환, 이종관씨

지난해 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이번에 감사자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방통위는 감사자문위원회가 자체감사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