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채권추심 관련 피해신고가 1년 전과 비교해 15.8% 늘고 고금리 미등록대부업체 피해신고도 3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관련 피해신고 건수가 올해 1분기 900건으로 전년 1분기 대비 123건(15.8%)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 건수도 779건으로 210건(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대표라고 거짓 소개하고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자가 법무사, 법률담당관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의 명의로 채무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개인회생 개시나 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한정승인한 채권, 가족 등 제3자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아드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역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불법채권추심 등 신고 현황 (단위 : 건수)
자료 금융감독원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