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결과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섰다. 국회 차원 M&A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개별 의원이 간접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작년 주파수 분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국회와 정부, 통신업계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700㎒ 주파수 분배 때와 달리 SKT 합병에 대한 국회 개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두 사안 성격이 달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근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권 관계자는 “주파수와 달리 사적 영역인 기업 M&A에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지난해 700㎒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는 국회가 `주파수 정책소위원회(주파수 소위)`까지 만들며 정부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회 개입은 개별 의원 차원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책 질의` 등 소극적 방법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합병 찬반을 떠나 통신방송 이슈가 정치권으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며 “작년의 잘못된 선례를 반복하지 말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통신방송 현안을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 나온다. 작년 주파수 사례에서 보듯 국회 개입으로 정부의 합리적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안을 검토한 만큼 국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문이다.
지난해 국회 주파수 소위가 700㎒ 일부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TV용으로 분배하도록 한 것은 `주파수 낭비`이자 `세계적 흐름에 뒤처진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정부는 통신용 분배를 주장했지만 국회 개입 후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이를 두고 “정부가 가진 고유 권한을 국회가 침범하며 `3권분립`을 위배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말 해외출장을 가기 전에 심사보고서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 거리두기`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